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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절 감사담당자"@ko , "제13조(감사담당자의 임용 및 육성) ① 청장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1.>\n ② 청장은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에 감사기구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사람의 명단을 제출하면 이 명단을 존중하여 임용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9.7.>\n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교육(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조사 ·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10.21.> <개정 2016.4.25.> <개정 2018.9.7.>\n ④ 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5.>\n ⑤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4.25.>"@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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