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감사담당자의 자격 감사담당자의 자격 제14조(감사담당자의 자격) 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려는 통계청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1. 변호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16.4.25.>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5.8.10.>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