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제14조의2(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① 청장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 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5.> 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