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청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세 배제하여야 한다.\n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n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n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6.4.25.>"@ko .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ko . . .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ko . . "2018-09-07"^^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