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자체감사의 종류 및 계획 수립기준 자체감사의 종류 자체감사활동 2018-09-07 제3장 자체감사활동 자체감사활동 자체감사의 종류 자체감사의 종류 및 계획 수립기준 제17조(자체감사의 종류)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자체감사의 종류 및 계획 수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