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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0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n 1. 관계법령\n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n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n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n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n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n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n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계획 또는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또는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n ④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에 노력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타기관의 감사담당(또는 전문분야 직원)을 자체감사 및 점검에 참여(또는 지원)토록 할 수 있다.<신설 2011.10.21.>"@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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