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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1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n 1. 자체감사규정 제18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개정 2015.8.10.>\n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n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n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n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n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단체를 포함한다)의 다른 부서의 직원이나 법 제27조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n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 1.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n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n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n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n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n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n 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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