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감사 실시기준"@ko . . . "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ko . "자체감사 실시기준"@ko . "제22조(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등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ko . . "2018-09-07"^^ . . . . "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ko . . "제2절 자체감사 실시기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