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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3조(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 ① 감사담당자등은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때에는 일시·장소·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n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 전에 해당 요청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1.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n 2.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가 불가능한 사유\n 3.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자체감사의 명칭 및 구체적 이용용도\n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은 감사담당자등은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구체적 이용용도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 ④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9.7.>\n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n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n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n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n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2018.9.7.>\n ⑥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9.7.>"@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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