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8.10.> 2018-09-07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