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자체감사 증거와 판단기준 제29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질문서, 답변서, 확인서 등 처분요구 관련 증거서류를 편철 및 관리하여야 하고, 증거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8.9.7.> 제3절 자체감사 증거와 판단기준 증거서류의 확보 등 자체감사 증거와 판단기준 증거서류의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