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31조(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등은 자체감사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n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n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n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ko . "감사결과의 도출"@ko . . "감사결과의 도출"@ko . . "2018-0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