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54489_003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3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n 2. 감사결과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n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n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n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n 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n ②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 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n 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n 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n 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n 5.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n ③ 감사대상기관은 정부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감사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감사반장은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ko ; ldp:articleName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ko ; ldp:enforceDate "2018-09-07"^^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54489_00000300040000000000 ; dc:title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