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 . . . "감사결과의 중간 보고"@ko . . . . "감사결과의 중간 보고"@ko . . "제34조(감사결과의 중간 보고) ① 감사단장은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그 내용 및 처리방향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n ②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중요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고할 수 있으며, 보고를 받은 청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