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09-07"^^ . . . "감사결과의 통보 등"@ko . . "제35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n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n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n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n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n 1. 변상명령 :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n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n 3. 시정 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n 4. 개선 요구·권고·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n ③ 감사기구의 장은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를 징구하였으나 감사결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 ④ 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n 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7.>"@ko . . . . "감사결과의 통보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