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9-07"^^ . . . "제36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감사에 대해 그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계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7.>\n 1. 종합감사\n 2. 특정감사\n 3. 재무감사\n 4. 성과감사\n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9.7.>\n 1. 감사목적\n 2. 감사대상 및 범위\n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n 4. 감사중점사항\n 5.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n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공개한 후 법 제2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 공개를 취소하고 그 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다. <개정 2011.10.21.> <개정 2018.9.7.>"@ko . "감사결과의 공개"@ko . . . . "감사결과의 공개"@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