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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8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再審議)를 신청할 때에는 재심의신청서(별지 제2호)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n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n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n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n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n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n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n ③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청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n ④ 청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 ⑤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청장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n ⑥ 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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