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09-07"^^ . "제39조(재심의절차)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n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n ③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청장은 그 처리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ko . . "재심의절차"@ko . . . "재심의절차"@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