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행결과의 확인"@ko . "제40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n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n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n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재감사를 통해 가중 처벌 할 수 있다.<개정 2011.10.21.>"@ko . . . . "2018-09-07"^^ . . . "이행결과의 확인"@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