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개선대책 수립 등 개선대책 수립 등 제40조의2(개선대책 수립 등) ① 청장은 수사·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경감할수 있다. <신설 2016.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