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활동 예산편성 등 제41조(감사활동 예산편성 등) ①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의 편성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다음년도 자체감사 소요인력 대비 감사활동경비, 외부전문가 참여경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비, 변호사 조력 및 소송비용 등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을 위해, 필요시 차장 주재로 감사기구의 장, 예산, 인사,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가칭)‘감사예산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동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기구의 장과 협의 없이는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신설 2011.10.21.> <개정 2018.9.7.> 자체감사 관리 제4장 자체감사 관리 자체감사 관리 2018-09-07 감사활동 예산편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