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감사요구 및 내부통제 활동"@ko . . "제42조(감사요구 및 내부통제 활동) ① 통계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에게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10.21.>\n ② 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기관내부의 현안을 파악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간부회의 등 주요회의에 참석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이 참석하여 심의·의결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다.<신설 2011.10.21.>\n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상시 관리·감독하여 부정·비리 행위에 적기 대응하는 등 내부통제제도를 점검·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10.21.>"@ko . "2018-09-07"^^ . . "감사요구 및 내부통제 활동"@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