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부실통계조사 등 통지의무) ① 통계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지도, 통계조사 실사지도, 내용검토 또는 전화확인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실조사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체적 사실을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n 1. 조사대상처 누락, 임의변경 또는 장기간 미 방문 \n 2. 거짓 또는 임의로 조사표 작성, 작성누락, 응답내용 변경 \n 3. 장기간 조사표 미기장 방치 또는 기입지도 태만 \n 4. 지수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기재사항 누락 등 \n 5. 그 밖에 부실조사의 의혹이 발견된 때 \n ② 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부실통계 조사자에 준하여 조치할 수 있다. "@ko . . . . "부실통계조사 등 통지의무"@ko . "2018-09-07"^^ . . . . "부실통계조사 등 통지의무"@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