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수감통보 등"@ko . . "제45조(외부기관 수감통보 등) 통계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원 또는 사정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수사)를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일감사 수감현황 또는 조사(수사) 내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ko . . . "외부기관 수감통보 등"@ko . . . "2018-09-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