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2018-09-07"^^ . "외부기관 통보 비위사실의 처리"@ko . . "제46조(외부기관 통보 비위사실의 처리) 외부사정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된 통계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위사실에 관하여 객관적, 합리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ko . . "외부기관 통보 비위사실의 처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