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외부기관 통보 비위사실의 처리 제46조(외부기관 통보 비위사실의 처리) 외부사정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통보된 통계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위사실에 관하여 객관적, 합리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외부기관 통보 비위사실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