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사건의 고발 제47조(범죄혐의 사건의 고발) 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2018-09-07 범죄혐의 사건의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