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성과평가 및 소통채널 구축 자율적 성과평가 및 소통채널 구축 제50조(자율적 성과평가 및 소통채널 구축)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 직원 및 수감부서를 대상으로 수시로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하고 자체감사의 미비사항을 확인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감사 결과자료 제출, 감사자료 공유, 부패행위 신고 등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는 등 자체감사의 개선, 품질 및 성과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10.21.> 201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