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제50조의2(자체감사활동의 평가) ① 청장은 해당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4.25.> 자체감사활동의 평가 자체감사활동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