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3(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① 청장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부패위험성이 특히 높은 직위에 대하여 부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4.25.>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201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