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 "감사업무의 개방성 등"@ko . . . . . "제50조의4(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① 청장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n ② 청장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는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5.>"@ko . . . "감사업무의 개방성 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