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지방청 감사조직 운영지침) ① 지방청장은 감사담당자의 임용, 특전, 자체감사활동 등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을 위해 기관실정에 맞는 「자체감사기구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1.10.21.> ② 지방청은 자체감사기구 운영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통계청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하여 제정·개정 내용의 적합성, 상위법령에 맞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1.10.21.> ③ 지방청장은 감사팀장을 임면하는 경우 임면 예정일로 부터 7일 이전까지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9.7.> 지방청 감사조직 운영지침 보칙 제5장 보칙 보칙 지방청 감사조직 운영지침 201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