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수도법」제14조 제1항에 따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그 밖에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목적 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