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규약 작성 제5조 (규약 작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출자자와 협의하여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규약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