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및 제재조치 실태조사 및 제재조치 제14조 (실태조사 및 제재조치)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펀드의 운용사에 대해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자펀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용사의 투자실적에 관한 사항 3. 기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운용사가 조합규약 등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13조에 따른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최고 3년 이내에서 자펀드 결성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위반사항의 시정을 운용사에 권고할 수 있으며, 자펀드 결성의 참여 제한기간 이외의 제재조치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펀드 결성의 참여 제한기간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운용사에 통보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01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