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내역 공시 제16조 (운용내역 공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2018-09-07 운용내역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