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비의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 지원사업비의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 제18조 (지원사업비의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상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비의 사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