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관리규정의 제정·시행 제19조 (투자관리규정의 제정·시행)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2018-09-07 투자관리규정의 제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