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절차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2018-09-07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제3장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20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신청기간과 지정요건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을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업무 수행경력 2.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융자, 회계, 자금관리의 전문성 3.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서의 충실성 및 이행가능성 5. 시설의 적정성 ③ 심사위원회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 중에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평균이 가장 높은 자를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이후 30일 이내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