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현금보유 기준 제24조 (현금보유 기준)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법적 성격에 따라 갖추어야 할 최소 자본금 이외에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경비 3개월분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1천만원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현금보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