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운용전문인력 등 기준변경 보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9-07 운용전문인력 등 기준변경 보고 운용전문인력 등 기준변경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