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9조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임·직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n 1.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해임의 요구\n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ko . "2018-09-07"^^ . . . . . "감독"@ko . . . "감독"@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