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경력 인정기관 전문인력의 경력 인정기관 2018-09-07 제31조의2 (전문인력의 경력 인정기관)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2.「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6.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업가치 평가에 기초하여 농식품경영체, 국내·외 비상장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