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7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 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