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7 관리 관리 제4조(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위판장 개설자는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인 위판장에 대하여는 기준이 적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위판장 개설자는 기준 시행 이후에 신축(개선을 포함한다)되는 위판장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기준이 적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