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7 제5조(점검 및 교육) ① 위판장 개설자는 기준 준수를 위한 자체 매뉴얼을 작성하고 직원 중에서 기준의 운영을 담당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위판장 개설자는 주기적으로 기준 준수여부를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판장 개설자는 위판장 작업자 등에 대하여 수산물의 취급과 관련한 위생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점검 및 교육 점검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