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평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판장별로 기준의 이행여부 및 이행노력, 위생시설의 확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위판장을 지정하거나, 위판장 개설자 등에 대하여 포상 및 관련 예산 등의 우선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ko . . "평가"@ko . . . "평가"@ko . "2018-09-17"^^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