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해외작업장 등록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의 해외작업장 등록 방법에 따라 서류검토 또는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를 통해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라 해외작업장 등록 등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018-09-19 해외작업장 등록방법 해외작업장 등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