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에 필요한 서류"@ko . . . . "등록에 필요한 서류"@ko . . . . "제5조(등록에 필요한 서류) ①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작업장의 등록여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최근 1년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점검기준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점검한 점검표 또는 수출국 정부가 자국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위생 점검 결과 사본(위생점검 결과 부적합한 항목이 있는 경우 개선조치 결과를 포함한다)\n 2.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해당 해외작업장의 영업에 관한 인허가 서류로서 작업장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명, 작업장 번호(식육을 생산, 취급하는 작업장 등 작업장 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가 기재된 문서 사본\n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한 작업장인 경우 HACCP 계획서 등 해당 인증기준의 계획서 요약본 및 중요관리점(CCP)이 표시된 작업공정도 사본\n 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작업장인 경우 위생관리기준(SSOP) 요약본 및 작업공정도 사본\n 5. 그 밖에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실사 또는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ko . . "2018-0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