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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6조(해외작업장 등록 결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서류검토의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의 등록 여부를 결정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n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서류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n 2.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완\n 3.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검토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품목인 경우 : 미등록\n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등록, 시정요청, 미등록으로 결정한다.\n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간 상호협의된 방법으로 해외작업장을 등록하는 경우 수출국정부가 한국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한 목록을 통보하면 별표 2에 따라 해외작업장으로 등록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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